
Ⅱ. ‘공공선택학저널’ 편집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공선택학회(KPCA) 학술지 ‘공공선택학저널’(Journal of Public Choice)(이하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 발간, 저작권,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학회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지역별 대표성이 균형되도록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2. 최근 4년 이내에 학술논문 게재나 학회발표가 4회 이상인 자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편집부위원장)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부위원장을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부위원장은 필요시 편집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리한다.
제5조(편집위원)
①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 학술논문 게재나 학회발표가 3회 이상인 자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회의)
①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7조(학회지 발간 주기)
학회지는 연 2회 매년 3월 31일, 9월 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8조(게재심사 및 윤리규정)
학회지 논문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논문 심사 규정’, ‘논문 투고 규정’을 따로 두며 이와 별도로 학회지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 윤리규정’ 및 ‘윤리 헌장’을 둔다.
제9조(심사료 및 게재료)
① 논문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예: 연구재단∙소속대학 및 기관, 특정 단체의 혹은 외부 연구비 수혜 논문 등)의 게재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심사비 및 게재료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제10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공공선택학회(KPCA)가 보유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