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선택학저널집위원회 내규

 

1(목적)

 

본 내규는 공공선택학회(KPCA) 학술지 공공선택학저널’(Journal of Public Choice)(이하 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학회지 발간, 저작권,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한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편집위원회 구성)

 

학회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는 지역별 대표성이 균형되도록 구성한다.

 

3(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편집위원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30건 이상인 자

2. 최근 4년 이내에 학술논문 게재나 학회발표가 4회 이상인 자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주관한다.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부위원장을 추천하고 학회장이 임명한다.

편집부위원장은 필요시 편집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며, 편집위원장 유고 시 업무를 대리한다.

 

5(편집위원)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거쳐 학회장이 위촉한다.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학술논문, 학회발표, 저서, 연구보고서 등, 연구업적이 총 20건 이상인 자

2. 최근 3년 이내에 학술논문 게재나 학회발표가 3회 이상인 자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교체되는 편집위원 수는 전체 편집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편집위원회 회의)

 

편집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편집위원회 회의의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7(학회지 발간 주기)

 

학회지는 연 2회 매년 331, 930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8(게재심사 및 윤리규정)

 

학회지 논문의 엄격한 심사를 위해 논문 심사 규정’, ‘논문 투고 규정을 따로 두며 이와 별도로 학회지 논문 게재와 관련된 연구 윤리규정윤리 헌장을 둔다.

 

9(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투고시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목적이 명시된 논문(: 연구재단소속대학 및 기관, 특정 단체의 혹은 외부 연구비 수혜 논문 등)의 게재 시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심사비 및 게재료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

 

10(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공공선택학회(KPCA)가 보유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21월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본 내규는 2023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