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공공선택학회”(이하 '본 학회')으로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Public Choice Association”(약자는 KPCA)로 한다.
제2조(소재지): 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시 지방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공공선택(Public Choice) 주제를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그리고 철학 등의 학제융합적인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 정치, 경제 및 사회를 정확히 설명하고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1. 공공선택학의 학제융합적 연구 및 조사
2. 공공선택의 학술지 발간
3. 학술대회, 포럼 및 강연회 등 개최
4. 본 학회와 유관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및 공동연구
5. 공공선택학 관련 저술 및 역서 발간
6. 공공선택학 관련 학술상 시상
7. 공공선택학에 관한 교육 및 강의
8.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하는 개인(개인회원) 혹은 기관(기관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대학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 혹은 연구기관에서 공공선택 관련 분과 학문에서 연구나 강의에 종사하거나 그 분야의 실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2. 석학회원: 공공선택학 분야의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국내 및 해외연구자
3. 준회원: 공공선택학 혹은 유관 학문의 대학원생 및 유관 기관 근무자
4. 기관회원: 본 학회의 취지에 동참하여 사업에 기여하거나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단체 및 기관
5. 명예회원: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학회 활동에 기여했다고 학회가 인정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 모든 회원은 학회 운영에 대해 다음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받으며, 본 학회의 기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총회에서의 표결 및 선거직 임원 선거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기관회원은 그 기관이 지정하는 1인을 통해 정회원과 같은 자격으로 회의 및 투표에 참여시킬 수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정관, 내규 등 제 규정의 이행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등 소정의 부담금 납부
4. 회원의 품위 유지
제8조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1. 회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혹은 이메일로 학회에 회원가입 의사를 제출한 후 이사회의 의결로 회원 지위를 얻는다.
2. 사망 혹은 탈퇴로 회원 지위를 상실한다.
3. 회원이 본 학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및 해임): 다음 경우에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 및 회원을 징계 (제명 혹은 견책)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회원의 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본 학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일반 부회장 3인 이내, 해외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30인 이하: 총무, 연구, 편집, 국제 및 운영이사 등
4. 감사: 2인 이내
5. 윤리위원장 1인
제11조(고문 및 명예회장 제도): 본 학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1. 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국내외 연구자들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한다.
2. 전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3. 해외의 저명 학자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본 학회 임원은 다음 절차로 선임한다.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선출 방식(대면 회의, 우편투표, 혹은 전자통신 등)은 해당 시기의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부회장, 총무, 연구, 편집, 국제 및 운영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책임) : 임원의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3. 감사는 본 학회의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반 사항 및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에도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때에는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회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또한 이사 1/3 이상의 요구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방식(직접 참여, 비대면, 우편 또는 온라인 등)으로 부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은 그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위임자는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18조(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 변경
3. 사업계획, 예산∙결산의 승인
4. 기타 학회 운영의 중요사항 의결
제19조(임원의 의결권 제척): 아래의 경우 관련 임원의 의결권을 배제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 등 그 자신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
2. 금전 및 재산 관련하여 학회와 임원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3. 임원 사이의 법률상 쟁송과 관련된 사안을 다룰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0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석이 불가능하여 사전에 참석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과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및 심의
4. 총회가 의결을 위임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기타, 회장이 부의한 중요 사항
제6장 회계관리
제23조(수입금): 본 학회는 회원의 회비, 분담금, 기타 재원 등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제2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세입, 세출의 보고): 회장은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및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6조(해산): 본 학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정관변경):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내규, 규정, 지침 등으로 정할 수있다.
1. 회의 소집,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세부 사항
2. 회원의 회비, 분담금, 재원 조달 기타 재정 관리 사항
3. 편집위원회 내규, 논문 심사, 논문 투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정관과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제29조(준용): 본 학회의 정관이나 제28조의 제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의결은 공적 회의 의결에 관한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8장 부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을 받는 즉시 발효된다. (2021. 09.11. 본학회 창립)
발기인:
김행범, 이성규, 이상학
좌승희, 김정완, 김영신
윤상호, 박민정, 박성훈
김진웅, 송원섭, 이강구
이종인, 정성호, 조주복
2. (시행일): 이 정관은 정관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23. 03. 15. 총회 정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