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 ‘공공선택학저널’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논문 심사절차)
공공선택학회 학술지 ‘공공선택학저널’(Journal of Public Choice)에 게재하고자 심사를 기고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 절차를 거친다.
① 논문의 기고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기고에 상응하여 수시로 심사한다.
② 기고하는 논문은 학회지가 정한 원고 작성 방식에 부합한 것이어야 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장은 기고자에게 이에 부합한 후 기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논문이 기고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사실을 온라인 심사 시스템, e-mail 기타 적합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저자에게 통지한다.
④ 편집위원장은 접수 통보와 함께 관련 분야 편집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2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본 학회의 학술대회 공식 토론자의 토론을 거친 논문의 심사도 다른 논문의 경우과 동일하다. 해당 학술대회 논문의 토론자는 이 논문 심사자로 지정될 수 없으며, 심사논문의 이해관계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배제한다.
⑤ 논문 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신분이 비밀로, 또 심사위원은 논문 기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는 심사 방식을 따른다. 단, 학회 학술대회에 이미 발표된 논문의 심사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회의 심사보고서(양식1)에 의거하여 온라인 심사 창구, e-mail 중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창구로 회송해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을 심사할 수 없을 경우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심사자가 의뢰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자를 선정하여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후 논문 저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한다. 이때 수정 기간을 지정하면서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수정을 요청받은 논문저자는 수정 기간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필자가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지정 기한 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 수정 절차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는 ‘게재 불가’ 논문으로 판정한다. 수정 논문의 심사 기준은 1차 심사 기준과 동일하다.
⑨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회 초청논문 혹은 특별기고 논문 등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로 다른 절차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조(논문심사 기준 및 원칙)
논문게재 심사의 기준 및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심사등급은 4단계로 구분한다.
A: 게재
B: 수정 및 보완 후 게재
C: 수정 및 보완 후 재심
F: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② 심사위원 2인의 심사 의견은 다음과 같이 종합한다.
1. A/A: 수정 없이 게재, 게재예정증명서 발부 가능.
2. A/B, B/B: 수정 후 게재, 게재 확정 후 게재예정증명서 발부가 가능하며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수정 결과를 확인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3. A/C, B/C, C/C, A/F, B/F: 수정 후 재심사.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 내용 및 저자의 수정 수준 등을 고려하여 1차
심사위원이 아니었던 자를 심사자로 지정할 수 있다.
4. C/F, F/F: 게재 불가.
제3조(게재순서 및 기타사항)
논문 게재 순서,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등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 확정 순서, 당해 발간 학술지의 편집 구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② 논문 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 논문이 게재 확정된 후, 저자가 요청한 경우에 발행한다.
③ 투고자는 상기 모든 심사 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는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부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양식 1>
<Journal of Public Choice 논문심사 보고서>
논문제목 | | ||
심사구분 | 1차 심사( ) 2차 심사( ) | ||
심사자명 및 소속 | | ||
은행내역 | | ||
심사 의뢰일 | 년 월 일 | ||
심사 마감일 | 년 월 일 | ||
※ 아래 해당란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해 주십시오. | |||
심사 항목 | 만점 | 평가 점수 | |
논문의 체계 및 논리 | 30점 | | |
2. 논문의 독창성 및 기여도 | 30점 | | |
3. 연구 분석 방법의 적합성 | 20점 | | |
4.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의 활용도 | 10점 | | |
5. 기타 문맥, 오·탈자, 편집체계 등 | 10점 | | |
합 계 | 100점 | | |
종합 판정 | - | A( ) 총점 90점 이상 B( ) 총점 80~89점 C( ) 총점 70~79점(수정 후 재심사) F( ) 총점 69점 이하(게재 불가) | |
■ 논문심사 주관적 평가 (지면이 더 필요시 2쪽을 초과해 서술해 주세요) (1) 기여점: (2) 보완할 및 개선 제안: |